카자흐스탄 외국인 거주 등록 & 키르기스스탄 외국인 거주 등록

2017. 12. 21. 15:18[사람과 산]/▒ 해외트레킹 ▒

>> 카자흐스탄 외국인 거주 등록 안내 <<  
  
O 비행기로 공항 입국시  
공항에 도착하면 비치된 이미그레이션 카드(IMIGRATION CARD)에 필요사항을 기재한 후 입국심사관에  
제출하면 카드의 "등록(Тіркеу)"과 "입국(Кіру)"란에 각각 1개씩 2개의 관인을 찍어주면 외국인 등록절차  
가 완료되는데 그 카드는 출국 시반드시 제출해야 하므로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분실  
한 경우 3일 이내에 이민경찰국(오비르)에 가서 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O 육로나 해상을 통한 입국시  
같은 방법으로 이미그레이션 카드(IMIGRATION CARD)를 작성하는데 카드에 관인이 등록과 입국 2곳에  
모두 찍혀 있으면 외국인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입국란 1곳에만 찍혀있는 경우, 입국일을 포  
함한 5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휴일도 포함) 이민경찰국(오비르)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O 90일 이상 체류시   
입국시에 외국인 등록을 했음에도 거주가 90일을 넘는 경우에는 이민경찰국에 등록이 필요하다.   
카자흐스탄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일로부터 5일 (calender day 기준) 이내에 이민경찰국  
에 거주등록을 하여야 하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56개국 무비자 협정 체결의 국민의 경우 1회 방문시 30  
일 이내 체류할 경우에는 거주등록이 면제됨(단, 3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이내 이민경찰국  
에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함). 제3국에 나갔다 오면 다시 30일을 체류할 수 있지만 최대 체류기간은 1년  
에 120일, 6개월에 60일 이내이다.  
  
O 외국인 등록 방법  
이민경찰국의 외국인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여권 및 신청서(이민경찰국에서 입수가능, 러시아어로  
기입)이며, 수수료는 무료이다. 어떤 이유로 공항이나 국경에서 등록(Тіркеу)란에 관인을 받지 못한 경우,  
5일내에 이민경찰국에서 반드시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O 주의 사항  
카자흐스탄은 출국시 반드시 이미그레이션 카드를 제출해야 하며,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출국이 거부되며 벌금 이외에 변호사 비용이나 통역 비용 등을 별도 지불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실수로 달러 소지 금액을 입국시 기재한 달러 소지액보다 출국시 달러 소지 금액을 더 많이 기  
재하면 외환유출로 인정되므로 이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여권과 입국신고서는 입국신고 및 거주등록을  
겸하기 때문에 외출할때 항상 휴대하고 다녀야 하며, 휴대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벌금을 내야 한다.  
  
O 알마티시 이민경찰국  
주소 : 109A Karasia Batyr St.   
전화번호 : 727-236-5462 / 727-254-4145  
  
O 아스타나시 이민경찰국  
주소 : 29 Seyfullin St(Beibetshilik Ave와 Auezov St 사이)  
전화번호 : 7172-716179 / 7172-716181.   
업무시간 : 월요일~금요일(09:00-18:00)  
  
>> 키르기스스탄 외국인 거주 등록 <<
키르기즈 정부는 2016년 11월 4일부터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거주 등록 제도  
를 시행한 바 있으나, 12월 19일 다시 이 제도를 폐지하고 한국을 포함한 무비자 92개국 국민에 대해  
일정기간 이내 체류 시에는 거주등록을 면제하도록 하였다. 거주 등록이 면제되는 기간은 나라마다  
상이하며 대한민국 국민은 60일 이내 체류 시 거주 등록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