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자 표기법
2010. 1. 23. 12:00ㆍ[사람과 향기]/▒ 삶 의 향 기 ▒
로마자 표기법
제 1 장 표기의 기본 원칙 | ||
제 1 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 ||
제 2 항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
제 2 장 표기 일람 | ||||||||||||||||||||||||||
제 1 항 모음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 ||||||||||||||||||||||||||
1. 단모음 | ||||||||||||||||||||||||||
| ||||||||||||||||||||||||||
2. 이중모음 | ||||||||||||||||||||||||||
| ||||||||||||||||||||||||||
[붙임 1] 'ㅢ'는 'ㅣ'로 소리 나더라도 ui로 적는다. (보기) 광희문 Gwanghuimum [붙임 2] 장모음의 표기 는 따로 하지 않는다. | ||||||||||||||||||||||||||
제 2 항 자음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 ||||||||||||||||||||||||||
1. 파열음 | ||||||||||||||||||||||||||
| ||||||||||||||||||||||||||
2. 파찰음 | ||||||||||||||||||||||||||
| ||||||||||||||||||||||||||
3. 마찰음 | ||||||||||||||||||||||||||
| ||||||||||||||||||||||||||
4. 비음 | ||||||||||||||||||||||||||
| ||||||||||||||||||||||||||
5. 유음 | ||||||||||||||||||||||||||
| ||||||||||||||||||||||||||
| ||||||||||||||||||||||||||
|
제 3 장 표기상의 유의점 | ||||||||||||||||||||||||||||
제 1 항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 ||||||||||||||||||||||||||||
1. 자음 사이에서 동화 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 ||||||||||||||||||||||||||||
| ||||||||||||||||||||||||||||
2. 'ㄴ, ㄹ'이 덧나는 경우 | ||||||||||||||||||||||||||||
| ||||||||||||||||||||||||||||
3. 구개음화가 되는 경우 | ||||||||||||||||||||||||||||
| ||||||||||||||||||||||||||||
4. 'ㄱ, ㄷ, ㅂ, ㅈ'이 'ㅎ'과 합하여 거센소리로 소리 나는 경우 | ||||||||||||||||||||||||||||
| ||||||||||||||||||||||||||||
[붙임]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
| ||||||||||||||||||||||||||||
제 2 항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 ||||||||||||||||||||||||||||
| ||||||||||||||||||||||||||||
제 3 항 고유 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 | ||||||||||||||||||||||||||||
| ||||||||||||||||||||||||||||
제 4 항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쓴다. 이름은 붙여 쓰 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 (( )안의 표기를 허용함.) | ||||||||||||||||||||||||||||
| ||||||||||||||||||||||||||||
(1)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
| ||||||||||||||||||||||||||||
(2)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한다. | ||||||||||||||||||||||||||||
제 5 항 :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가'는 각각 'do, si, gun, gu, eup, myeon, ri, dong, ga' 로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
| ||||||||||||||||||||||||||||
[붙임] '시, 군, 읍'의 행정 구역 단위는 생략할 수 있다. | ||||||||||||||||||||||||||||
| ||||||||||||||||||||||||||||
제 6 항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 여 쓴다. | ||||||||||||||||||||||||||||
| ||||||||||||||||||||||||||||
제 7 항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 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 | ||||||||||||||||||||||||||||
제 8 항 학술 연구 논문 등 특수 분야에서 한글 복원을 전제로 표기 할 경우에는 한글 표기를 대상으로 적는다. 이때 글자 대응은 제2장을 따르되 'ㄱ, ㄷ, ㅂ, ㄹ'은 'g, d, b, l'로만 적는다. 음가 없는 'ㅇ'은 붙임표(-)로 표기하되 어두에서는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분절의 필요가 있을 때에도 붙임표(-)를 쓴다. | ||||||||||||||||||||||||||||
|
부칙 | |||
1.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2. (표지판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표기법 시행 당시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설치된 표지판 (도로, 광고물, 문화재 등의 안내판)은 2005.12.31 까지 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 | |||
3. (출판물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표기법 시행 당시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발간된 교과서 등 출판물은 2002.2.28.까지 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 |
'[사람과 향기] > ▒ 삶 의 향 기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물과 식물은 죽어서나 부패하지만 인간은 살아서도 부패한다. (0) | 2010.03.11 |
---|---|
가짜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언양의 주유소 (0) | 2010.03.10 |
인연은 가까운 곳에 있다?? (0) | 2009.12.02 |
보험회사의 이중성 (보험회사에 사기 안 당하는 법) (0) | 2009.11.19 |
문국현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소회 (0) | 2009.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