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골프장과 리조트 개발로 존폐 기로에 선 국립공원

2007. 5. 29. 18:52[알피니즘]/▒ 산 악 칼 럼 ▒

골프장과 리조트 개발로 존폐 기로에 선 국립공원
 
전 국토의 43퍼센트 지자체의 개발 소용돌이에 휘말려
 
[김우선 기자]
 
기사입력(2007-04-30 11:17)
▲태안해안국립공원의 학암포해수욕장. ‘연안권발전특별법’이 제정되면 40년간 잘 보존되어온 국립공원이 한 순간에 골프장이며, 리조트, 콘도미니엄 등을 건설하기 위한 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밖에 없다. 이는 세계 국립공원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며 2007년 현재 대한민국
얼마 전 산림청에서 등산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TV뉴스에 출연해서 금지된 구간을 포함, 백두대간 등산로 전체를 국민들에게 개방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산림청의 등산지원기본계획에 입각한 이러한 움직임은 당장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반발로 이어졌다. 백두대간 등산로 가운데 상당한 구간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태계 보호를 위해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해놓은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서는 당연한 입장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접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다. 벌써 십 수년 전 산림청장이 등산관련 단체 관 계자 초청 간담회를 주재할 때마다 사전에 배포한 회의 자료에 들어있던 글 한 줄이다. 그 글에서는 산악환경훼손 의 주범을 등산객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식으로 건전한 취미 활동을 하는 등산객 대부분 을 산불이나 내는 범죄자로 매도하고 있었다. 그러던 산림청이 해를 거듭할수록 입장을 바꾸면서 이제는 등산로 의 보전과 이용은 물론이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등산교육을 실시하고, 국립공원이 관리하는 백두대간 종주 등산로까지 가져가겠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환경부와 산림청이 등산로 이용이나 훼손 문제를 걱정하고 있을 때 더욱 크고도 근본적인 문제가 전혀 다른 곳에 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이름하여 ‘연안권발전특별법’이다.

경상남도는 추봉도 관광휴양섬 개발, 추도 가족 휴양섬 조성, 관음포 해양관광 휴양단지 등 120만 평의 국립공원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자은도, 하조도, 백야도 등 22개 섬 100만 평의 국립공원에 골프장, 리조 트, 콘도미니엄 등을 건설하는 1조 원의 투자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지리산, 한라산, 북한산 등 다른 국립공원을 끼고 있는 주변 지자체들도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2006년 8월30일 신중식 의원 등 의원 19명이 남해안균형발전법안을, 9월11일 김재경 의원 등 28 명은 남해안발전특별법안을, 9월29일 주승용 의원 등 23명은 남해안발전지원법안을 잇달아 발의함으로써 실행 전단계로까지 발전했다. 그러나 당시 건설교통위 전문위원은 “다른 법령과 중복·혼선의 우려가 있고, 동해안과 서 해안도 유사한 법률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안심사소위 에서도 남해안발전특별법안 처리는 보류되는 듯했다.

어느 정도 진정되는 듯 하던 지자체의 개발 열기는 12월14일 윤두환 의원 등 의원 15명이 동해안광역권개발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하면서 전혀 다른 상황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남해안특별법이 2007년 3월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동해안특별법과 합쳐져 남·동해안발전특별법이라는 더욱 강력한 존재로 부활한 것이다. 게다가 4월26일 전체회 의에서 서해안까지 추가, 전 국토의 43퍼센트, 동·서·남해안의 60여 지방자치단체를 포괄하는 연안권발전특별법 이라는 ‘괴물’로 변신했다.

소위 지역 개발이라는 불길이 남해안의 한려해상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서 시작되다가 꺼지는 듯 하더니 동쪽 으로는 오대산과 설악산국립공원, 서쪽으로 변산반도와 태안 해안국립공원까지 휩쓸고 있는 셈이다. ‘연안권발전 특별법’이 제정되면 40년간 잘 보존되어온 국립공원이 한 순간에 골프장이며, 리조트, 콘도미니엄 등을 건설하기 위한 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밖에 없다. 이는 세계 국립공원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며 대한민국의 국립공원은 바 로 그러한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셈이다.

이제 환경부와 국립공원을 아끼는 모든 이들은 지자체의 개발 압력에 맞서 싸워야 하는 전장 한 복판에 서있다.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미래의 유산’으로서의 국립공원을 지켜내는 가, 아니면 골프장과 리조트 시설로 내주는 가, 양자택일의 결정이 남아있을 뿐이다.
출처 : 울산산울림산악회
글쓴이 : 피츠로이(한영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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